페북소스타트 성분 제네릭들, 13번째 '우판권' 획득
- 이정환
- 2015-12-14 09:53: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년 9월11일까지 9개월간 부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통풍치료제 페브릭정(SK케미칼)의 주성분인 페북소스타트는 앞서 제네릭사들의 특허 승소로 판매금지 조치가 무력화됐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북소스타트 성분 필름코팅정 40~80mg을 통풍환자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 적응증에 대한 우선판매품목으로 허가했다. 우선판매기간은 12월 11일부터 내년 9월 11일까지다.
페북소스타트는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식약처에 제네릭사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해 9개월간 시판금지됐던 약물이다.
그러나 한미약품, 안국약품 등 제네릭사들이 지난달 제제특허,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이기면서 판매금지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28일 만료되는 제제특허와 2022년 6월 6일 결정형특허를 모두 회피한 제약사는 대원제약, 동광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신풍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삼진제약, 제이알피, 한국콜마, 한미약품, 한림제약, 휴온스 총 12곳이다.
이들 업체 중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페북소스타트 제네릭은 ▲한국콜마 페북트정 ▲유유제약 유리가트정 ▲삼진제약 페소린정 ▲대원제약 원브릭정 ▲한림제약 유소릭정 ▲신풍제약 페트리센정 ▲이니스트바이오 페북틴정 ▲안국약품 안국페북소스타트정 ▲한미약품 펙소스타정 ▲파마리서치프로젝트 파마페북소정 10개 업체 10개 품목으로 모두 '우판권' 획득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1개 제약사가 '우판권'을 신청하지 않아 이중 9개 업체 9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데로 곧바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도 허가와 함께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2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3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4[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5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 8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9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 10식약처장 "판매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높일 정책연구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