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복약 상담' 규제특례 약사회 반발에 '뒷수습'
- 김지은
- 2024-12-25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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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특례 선정…대약·서울시약 즉각 철회 요구
- 카카오헬스케어, 대한약사회 방문…약사회, 환자 민감정보 활용 우려
- "구체적 사업 계획 결정 안돼 …약사회와 협의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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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8개 규제특례 과제 중에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신청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이용자의 진료‧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
이번 규제특례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약사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카카오헬스케어 측이 뒤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측 인사는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이번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민간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자의 민감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풀리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약사사회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을 밝혔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추후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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