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표대결 무승부...이사회 표류·갈등 장기화 불가피
- 김진구
- 2024-11-29 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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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무승부…내년 정기주총까지 교착상태 장기화 불가피
- 한미약품 주총 의결권 행사 두고 "대표 직권 행사" vs "이사회 결정 필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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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 5대 5로 재구성됐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의사결정을 두고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적어도 이러한 교착상태가 내년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내년 정기주총에서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최대 2027년 3월까지 더욱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관변경 '부결’·이사선임 '통과’…이사회 5:5 재구성
29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선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3인 연합은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임주현 사내이사를 앉힌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사회 정원은 기존의 10인 체제가 유지됐다. 이로 인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만 새 이사회 구성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57.86%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선임 안건은 과반 동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최종 통과됐다. 임주현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정관변경 안건 부결로 인해 이사회 공석이 기존의 1석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3인 연합과 형제 측이 5대 5로 재편된다. 3인 연합은 송영숙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다. 형제 측은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와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다.

내년 3월 정기주총 혹은 그 이후까지 교착상태 장기화 불가피
제약업계에선 이러한 교착 상태가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2027년 3월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3월엔 3인 연합 측 우호인사인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3인의 공석이 생기는 셈이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한 3인 연합과 형제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기서 3인 연합이 승리하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다시 5대 5로 동수가 된다. 반대로 형제 측이 승리하면 2대 8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양 측이 확보한 지분율로는 3인 연합의 승리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이와 함께 3인 연합은 정관 변경을 재시도하거나,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선 양 측 지분율 변화에 따라 정기주총 이후 임시주총이 다시 한 번 개최되고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길게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3월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대 5' 상황서 한미약품 지배력 행사 두고 상반된 주장
당장은 5대 5 상황에서 맞이하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이 관건이다.
한미약품은 내달 19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형제 측 주도로 개최되는 임시주총에는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41.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미사이언스가 이사 해임과 선임 안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약품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양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친다.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이 5대 5로 재편되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임종훈 사내이사가가 이사회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주도로 계열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작년 말 LG화학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모기업 LG의 권리 행사 사례, 작년 11월 CJ제일제당의 정관변경·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모기업 CJ의 권리 행사 사례 등이다.
반면, 3인 연합은 이러한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형제 측이 제시한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장이 3인 연합 측 우호인사로 분류되는 신유철 사외이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사회 결의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 측은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등 계열사에 대한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향후 이와 관련한 양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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