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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이슈 국회청원 자진철회...녹록지 않은 법 개정

  • 정흥준
  • 2024-08-26 17:17:18
  • 열흘 만에 철회...'논리 보강해 재청원'
  • 서울시약 "복지부 다음은 국회...서명운동 결과로 설득"
  • 대약 "정부가 나서야"...1일 결의대회 전국 임원 집결

지난 9일 공개된 국회청원은 논리 보완을 이유로 자진철회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청원이 열흘 만에 자진 철회로 종료됐다. 청원인은 논리를 보완해 재청원한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촉구하는 국회청원도 한 차례 철회 후 재청원 된 바 있다. 당시에는 법률자문 후 내용 변경이 자진철회 사유였다.

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청원 시점이나 여부는 미지수다. 약사회와 재야 약사단체들도 청원을 이어받을 계획은 아직 없다.

국회를 사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청원으로는 법 개정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평가들 때문이다.

다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두드리는 약사단체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한약사 해결 방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3일에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사법 신설 조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앞서 약 5만여 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들고 복지부 면담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국민들도 동의했다. 앞으로도 끈질기게 해나가겠다”면서 “약사법 신설 조항을 마련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구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일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약사회관에는 지부장과 분회장 등 전국에서 약 250~300명의 임원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는 한약사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부터 향후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분기점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어 약사사회 이목은 더욱 집중돼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장 포함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250명 이상 모인다. 결의대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시도지부 의견을 들으며 함께 결정하겠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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