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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가능 여부 확인을"…코로나 치료제 두고 현장 혼란

  • 김지은
  • 2024-08-09 11:46:34
  • 코로나 재확산세에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관심↑
  • 질병청 처방 대상 재 공지…5월 1일부 조제 시 본인부담 적용
  • 질병청, 처방 기준 공지하고 약국에는 처방 가능 의원 확인 요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화되면서 감염 의심 환자는 물론이고 확진을 받고 치료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가 재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치료제 확보와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약국에서도 증상 여부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문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5월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료제 처방, 조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한풀 꺾이면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더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선 만큼, 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면 좋을 만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와 처방, 조세 시 달라진 점 등을 정리해 봤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기전·복용법은

우선 코로나 주 증상은 피로와 발열, 마른기침 등이며, 사람에 따라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호흡 곤란, 흉통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경구 치료제에는 대표적으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다.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약인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로 구성됐는데 이 두가지 약을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RNA 복제와 바이러스성 단백질 합성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리토나비르는 기존 HIV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저용량으로 사용 시 니르마트렐비르의 CYP3A 매개 대사를 억제해 약물의 전신 농도를 높여주고, 니르마트렐비르가 더 오랜 시간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3~5일 이내,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 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 총 3정을 5일간 복용한다. 씹어서 먹거나 잘라먹으면 안되며 통째로 3알은 동시 복용해야 한다.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는 몰누피라비르 성분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사멸하게 되는 원리를 가진 치료제다.

라게브리오는 감염 발생 후 5일 이내 매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회당 4일을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이 약도 씹거나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

약사들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과 병용히면 약물 체내 농도가 높아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팍스로비드와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에는 ▲진통제(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페티딘) ▲항협심증제(라놀라진)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니드) ▲항통풍제(콜히친) ▲항정신병제(루라시돈, 피모자이드, 클로자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실데나필) ▲진정제, 수면제(트리아졸람, 경구미다졸람) 등이 있다.

팍스로비다는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직후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분이 세인트존스워트다. 이 성분 약이나 건기식 복용은 피해야 하며, ▲간질(카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결핵(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아팔루타마이드) 등도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클라드린 성분 백혈병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병용을 금기하는 약물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약물 복용이 많은 60세 이상 환자의 경우 라게브리오 처방이 많을 수 있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 시 달라진 내용은

코로나 치료제 조제가 많아지면서 경구용 치료제 처방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담약국에서는 20~30대 환자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받아온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치료제 처방이 늘면서 수급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자 정부도 처방에 대한 관리에 돌입했다.

질병청은 8일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및 처방기준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내용은 관내 병·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의 처방 대상을 재 안내 드린다”며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제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해 코로나 치료제 복용 의사를 확인해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처방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연령은 60세 이상과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서 인지할 부분은 올해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청이 무상 공급을 종료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제외한 환자는 약가의 5% 수준인 5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조제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급량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는 답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오늘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치료제 처방을 한 병의원이 처방 가능 의원인지 약국에서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안내가 오는 것 같다.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전담약국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들에서도 코로나 증상이나 치료제 등에 관심을 갖는 한편,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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