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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조제·오픈특가' 간판 단 약국 결국 시정명령

  • 정흥준
  • 2024-06-18 16:57:37
  • 지역 약사회 민원에 보건소 현장점검
  • 팩스번호·특가가격·비대면조제 등 전부 가려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 등을 간판에 적어 논란이 됐던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재 약국 상호명을 비롯해 간판 대부분을 가려놓은 상태인데, 지역 약사회는 시정 조치 이후로도 추가적인 문제 소지가 없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A약국은 지난 5월 말 신규 개설 후 구약사회와 약사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곳이다. 약국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와 팩스번호를 적어놓는가 하면, 비급여 처방약과 일반약 오픈특가를 안내하는 벽간판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보건소 시정명령 전(위)과 이후 약국 모습.
핸드폰 판매점이었던 기존 상가의 간판과 가림막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현행법상 저촉될 여지가 있는 벽간판 이용 오픈특가 홍보,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 처방조제를 간판에 적어 홍보한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은평구약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로 A약국에 대한 문제점이 보고되기도 했다. 과거 비대면 조제와 약 배송을 옹호했던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일탈도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구약사회와 일부 약사들은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주 A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후 보건소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약국은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팩스번호, 오픈특가 벽간판 등을 모두 가렸다. 또 핸드폰 판매점에서 사용하던 가림막과 간판 표기도 모두 약국에 맞춰 수정했다.

우경아 구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서울시약, 대한약사회와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보건소에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해당 약국에 시정하라는 안내를 했다. 약국에서는 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으로 새 간판을 달 것으로 보이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탈모약과 감기약 등을 오픈특가로 내걸었던 만큼 약국가 가격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에서도 일부 약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분회에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분회가 신속히 대응하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시정됐다. 일부 극소수의 일탈이지만 앞으로 분회 대처에 시약사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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