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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끝까지 정쟁…'간호법·비대면진료' 통과 힘들 듯

  • 이정환
  • 2024-05-20 06:51:34
  • 채상병 특검 거부권·재표결 정국 속 극적 합의 가능성만 남아
  • 보건의료 주요 입법, 마지막 심사 없이 폐기 우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척없이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해제되지 않는 영향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여야는 끝까지 거부권·재표결 정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 여진이 개별 상임위 개최 일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위도 잔여 무쟁점 법안 처리와 주요 법안심사, 의대정원·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현안 논의 없이 임기만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대응책 중 하나인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약국 외 의약품 배송 조항을 담은 신규 법안 추가 발의로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등이 복지위 계류중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일반약 판매 시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구분 법안, 의약품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 등도 복지위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정부부처, 개별 직능, 제약바이오 산업계 등이 심사·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다수지만 현재 여야 상황대로라면 복지위 미개최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일단 이번주에 복지위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다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복지위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할 확률은 잔존한다. 그럴 경우 임기 종료 직전인 다음주 초 복지위가 열리게 된다.

여야는 임기 말 상임위 개최 불투명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총선 승리 후 협치 없는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총선 패배에도 민의를 읽지 않고 특검법을 이유로 민생과 직결된 개별 상임위 개최까지 보이콧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총선 승리 후 다수당을 앞세워 여야 협의되지 않은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촉발했다"며 "지금으로선 일정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민의를 읽지 못한 채 임기 말 거부권·재표결 국면을 이어가면서 복지위 일정·안건 협의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여당 원내지도부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5월 복지위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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