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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플랫폼 제휴 약배달 약국 21곳에 경고

  • 강혜경
  • 2023-07-27 09:55:12
  • "일탈 행위 지속 모니터링…단호히 대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에 가담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21개 약국에 대해 경고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24개 분회 약국위원회를 통해 약 배달을 하고 있는 약국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27일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시약사회는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 위반 및 동법 제94조(벌칙)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향후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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