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회장들 "시범사업 행동지침 필요"...대약에 요구
- 정흥준
- 2023-05-31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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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서울 분회장들 30일 심야회의
- 비대면 조제 30% 제한 등 불합리...대체조제 간소화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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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 30%로 제한한 비대면 조제가 불합리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계도기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의 가입을 당부하며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분회장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강행엔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정부가 당장 6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만들어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다른 B분회장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 의원이 전화처방을 하고 팩스로 약국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받지 말라고만 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회장들은 정부 발표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A분회장은 “오남용 의약품 지정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초진이 허용되는 감염병 1~2 등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C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여러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30% 비대면 조제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수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C분회장은 “본 사업으로 간다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처방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또 처벌 조항이 없지만 불법이 명확한 부분들은 이를 어길 시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약사회 플랫폼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분회장은 “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이 많아져야 더욱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면서 “이외에도 세부 조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도 앞서 만들었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며 시범사업 규정들의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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