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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9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변경

  • 김정주
  • 2023-01-12 06:18:12
  • 법원, 본안 항소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 선고일까지로 변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으로 당국에 적발돼 보험급여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져 업체와 정부가 해를 넘겨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신청했던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기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일양약품 간 약가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약제들의 약가인하 명목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규정 상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당시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에 다시 인용결정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반년 후인 7월 21일에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이번에 집행정지 직권연장을 다시 결정하면서 규정을 달리했다. 당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던 직권연장 기간을 본안 사건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가 된다.

즉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 종전 보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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