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3천만원"…약국 계약해지 호소한 약사 승소
- 김지은
- 2022-12-20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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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5년 자동연장" 주장하며 약사에 위약금 청구
- 임차 약사 "더 못버틴다, 보증금 돌려달라" 반소
- 서울중앙지법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약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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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 측이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반면 A회사 측에 대한 B약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반소는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는 지난 2012년 A회사 측과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40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약국 자리 평수는 50평에 달했다.
양측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계약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으로 했으며,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측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3년여가 지난 2015년 경 약사는 A회사 측과 약국 옆 점포 15평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기존 50평에서 15평을 추가해 총 65평 점포에 대해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인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였다. B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연체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8개월 이상의 약국 임대료를 연체해 왔던 것이다.
우선 임대인인 A회사 측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5년 자동 연장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약사에게 해지 통보 이후 임대료 4개월분과 관리비, 위약금 등을 합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이 약국 면적을 추가하며 다시 진행한 새 임대차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다시 진행한 계약은 종전 계약과는 별개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와 시점을 둔 양측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인 B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 계약의 단순 갱신계약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일부를 추가했고,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B약사가 A회사 측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 등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이나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회사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차인인 B약사가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약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이례적 경우를 상정해 B약사의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면서 “인정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측의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연체 차임, 위약금 청구 등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한편으로 “약국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A회사는 B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약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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