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전세버스, 재정지원 추진
- 이정환
- 2022-05-20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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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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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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