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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올해를 성분명 처방 법제화의 원년으로”

  • 김지은
  • 2022-04-06 11:25:1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2일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2022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상임이사 인준 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미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자가키트 소분 판매, 재택 처방전 처리,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직접 방문으로 약국은 다른 어떤 직능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약사직능의 길을 개척해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자문위원님들의 다져 놓으신 기틀 위에 약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12대 상임이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상임이사를 인준하고 2022년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미선 회장은 올해를 성분명 처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 구약사회는 “국가 감염병 위기 속 코로나로 인한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고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호되고 있다”면서 “인근 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 지역 팩스 처방전 조제까지 소화해야 하는 약국은 특정 상품명의 약이 없어 조제가 지연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성분명 처방에 관한 당위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에 모든 전문약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제조 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생체이용률이 동등함이 입증된 약을 사용하는데 특정 제약사,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보험재정 낭비, 불용 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환자 증상에 알맞는 정당한 약의 조제, 투약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서초구약사회는 올해를 성분명 처방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약사회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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