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
- 김지은
- 2021-09-24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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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징계절차 정당" VS 양덕숙 "징계 성립 안돼"
- 재판부, 10월 8일까지 의견 제출 해달라
- 양덕숙, 재판 결과 따라 서울시약회장 출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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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양 전 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양 측은 이번 재판을 위해 쟁쟁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첫 심문에서 양 측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 징계 처분의 성립 여부, 징계 처리 절차의 정당성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자인 양덕숙 전 원장 측은 대한약사회의 징계 이유인 약사회관 임대 가계약권과 관련해 약사회의 재산권을 두고 거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사회 재산권을 처분하려 했다 해도 이는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문제라며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양 전 원장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과 동시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 변호인단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재산권을 유용한 임원진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에 맞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문제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 절차도 충분히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의견제출 마무리 후 법원의 심문 결과 도출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전으로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번 가처분 성립 여부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다. 당장 10월 말부터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런 양 전 원장 측의 입장을 반영해 심문 중 판사 측은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윤리위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대 측 변호인단은 우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회 선거 이전에 법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조찬휘 전 회장은 6년, 양덕숙 전 원장과 이범식 약사에게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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