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이번엔?…복지위, 3건 병합 심사
- 이정환
- 2021-04-22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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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발의안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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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 승리로 끝난데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교체되는 등 변화가 큰 상황이라 법안 추이에 시선이 모인다.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주 열릴 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3건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 간사단은 세 법안을 하나로 병합심사키로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함께 의사들이 강도높게 반발하는 이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복지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달리, CCTV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심사가 결정됐었다.
법안 세부내용을 살피면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을 시 수술 등 의료행위의 촬영·보존을 의무화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 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촬영 동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안에는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하는 의무 조건을 규정하고 영상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속심사가 결정됐던 이전 법안소위와 달리 이번에는 외부 상황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당선으로 종료된 점과 의협 차기 회장에 이필수 신임 회장이 선출된 점 등이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비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필수 신임 회장은 최대집 회장에 이어 의료계 입장을 어떻게 국회에 전달할지 능력을 평가받게 됐다.
반대로 복지위 역시 CCTV 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협 신임 집행부와 향후 어떻게 관계정립을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CCTV 의무화 법안은 앞선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술실 안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입구 설치나 자율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복지위 법안심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수술실 CCTV는 안건에 포함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소위에 오를 안건들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쟁점이슈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CCTV 법안이 심사기회를 또 획득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결이 아닌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이란 측면에서 CCTV 법안은 복지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며 입법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며 "4월에 심사되지 않는다면 차기 법안소위에서라도 심사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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