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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제약 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특허취소' 위기

  • 노병철
  • 2021-01-07 06:20:00
  • 특허심판원, 노어긴 비. 브이사가 제기한 특허취소신청 인용
  • 신규·진보성 결여...성분 함량·중량비 범위 '임계적 의미' 없어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태준제약 장정결제 크린뷰올산이 특허취소 위기에 처해 향방이 주목된다.

네덜란드 제약기업 '노어긴 비. 브이'가 제기한 크린뷰올산 특허취소신청(특허 제1981069호 장세척 조성물의 특허취소신청·2020년 12월 31일 결정등본 송달)을 특허심판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인 노어긴 비. 브이가 개발한 플렌뷰산에 대해 크린뷰올산은 신규·진보성이 결여돼 특허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다.

다시 말해 3인으로 구성된 심판관들은 "PEG 및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 범위, 아스코르브산·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범위에 대한 수치한정은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대응 구성을 두루 참고한 후 그에 기초해 장세척 조성물의 장세척 효과, 복용 편의성 내지 순응도, 안전성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단순 반복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태준제약은 내달 말까지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의 외형을 올린 제품인 만큼 태준제약은 최종심인 대법원 항고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019년 1월 허가된 크린뷰올산은 태준제약이 임상3상을 거쳐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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