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확정시 1052억원 징수 추진"
- 이혜경
- 2020-11-20 17: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등 유죄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
2020-11-20 14:2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2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9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