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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개선 종합 검토"

  • 전봉민 의원, 제한적 기준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 강조
  • 복지부,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소요재정 등 고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골다공증 2차 치료제로 사용하던 프롤리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15일 국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전 의원이 주장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및 약제별 급여기준에 따라 골밀도 측정 시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3년 이내, 골밀도 측정 T-score –2.5 이하 1년 이내 등을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 및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추적검사를 통해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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