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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매정지 제약사, 도매·약국 '밀어내기' 꼼수

  • 이정환
  • 2020-10-13 21:05:28
  • 강선우 의원 "불법 피해, 업체 아닌 국민에 전가" 지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팔 의약품 수량을 처분 유예기간동안 도매업체와 약국에 미리 무더기 납품하는 '밀어내기' 꼼수가 식약처 국감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된 8개 제약사의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처분 전 2주 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는 이상현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판매정지 기간에도 시중 의약품 재고가 부족 없이 유통·처방돼 사실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13일 국회 식약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직전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 동안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품목 별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정지 기간에도 의사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가 약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판매할 약을 유예기간 내 도매업체와 약국에 공급한 게 4배 매출이 발생한 배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정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나 환자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시행중인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 가능하다.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대로라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에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중인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식약처 처분은 되레 그 반대"라며 "법 위반으로 처벌되야 할 제약사가 실상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방조하는 처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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