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후 97% 재교부…'영구아웃' 추진
- 김정주
- 2020-10-06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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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반복 범죄, 윤리의식·자격 결여로 봐야"
-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식으로 의사면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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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취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인 범죄와 위법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자격결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돼 재교부율은 무려 97%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심지어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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