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감액 청구권' 법제화 임박…약국도 관심
- 정흥준
- 2020-09-23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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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3일 국회 법사위 통과
- 6개월 체납해도 계약해지 불가...오늘 본회의서 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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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약사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합쳐 만든 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월세감액 청구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강제 퇴거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존에는 3개월차 임대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이유가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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