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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도매 꼼짝마'…유통협, 식약처와 공동대응 추진

  • 김진구
  • 2020-05-20 12:10:54
  • “일부 업체 위수탁법 악용…식약처와 공동전선 구축 계획”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유통협회가 허위·편법 위수탁업체의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20일 허위 위수탁업체 색출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위탁도매 허가’만 획득한 반쪽짜리 업체가 수탁 업무까지 병행하는 편법이 만연하다. 수탁업체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식이다.

또, 서류만으로 수탁 허가를 받은 ‘무늬만 위수탁 업체’의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는 창고가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창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배송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지난 2016년 의약품 위수탁제도 개정으로 약사 고용의무가 면제된 이후, 창고가 없는 위수탁업체의 편법운영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식약처에 허위·편법 위수탁업체의 의약품 유통시장 훼손에 대해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최근 허위 위수탁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품유통업계 발전을 위한 위수탁법이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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