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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보건용마스크·MB필터에 무관세 적용

  • 강신국
  • 2020-03-17 10:17:50
  •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6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이 내일부터 시행되면 마스크와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는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할 때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MB필터도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되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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