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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 남성건기식 이어 일반식품도 '팔팔' 상표권 수성

  • 김진구
  • 2019-12-05 10:36:48
  • 법원, 식이보충제 '기팔팔'에 상표권 무효 판결…"소비자 혼동 우려"
  • 대법원 상고 가능성 남아…앞서 패소한 '청춘팔팔'은 대법원행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팔팔'의 상표권 보호범위를 확장했다.

기존의 남성 성기능 관련 제품뿐 아니라, 식이보충제·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등 일반식품에서도 팔팔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단, 아직 상표권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남았다. 실제 앞서 비슷한 취지로 한미약품에 패소한 '청춘팔팔' 측은 기어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팔팔 상표권 분쟁서 잇따라 한미 승소

특허법원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氣八八)'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팔팔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8일에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당시 판결은 남성의 성기능 관련 제품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번 판결에선 상표권 침해의 범위가 확장됐다. 남성용 건기식은 물론,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식품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이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어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 팔팔이 2012년 출시 이후 성공을 거두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됐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고유성을 다시 인정받은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1·2심…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한편, 팔팔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한미약품에 패소했던 '청춘팔팔' 측(네추럴에프앤피)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팔팔의 경우는 상고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특허분쟁의 1심격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이 갈린다. 특허심판원은 청춘팔팔·기팔팔 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를 상표권 등록 무효로 결정할 만큼 닮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또는 유가공식품으로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숫자 88이 들어간 상표는 이전에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저명성·식별력·주지성이 충분하고, 대부분 제품이 한미약품 팔팔정 발매 이후로 출시됐다는 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팔팔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최종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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