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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 미입점 계약무효"…특약믿다 투자비 날린 약사

  • 김민건
  • 2019-10-13 18:15:08
  • 부당금 반환 소송통해 보증금·개설비용 총 3억대 보상 요구
  • 인천지법 "임대인 의무 명시한 조항 없는 특약, 계약 해지 조건일 뿐"
  • 개원 조건 보고 개설했지만 기회비용 보상 못 받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은 병원 입점을 책임져야 할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계약 해지 조건일 뿐 의무 부과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

임대인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 계약비와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병원이 들어올 경우 예상했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A약사가 B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등 1억3831만원을 포함한 총 3억3831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특약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 2억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인 A약사와 피고 B임대인이 2018년 10월 인천 시 한 지역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초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며 월 임차료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2018년 10월~2023년 10월까지 총 5년을 임차하며 '내과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차임은 본 건물 3층(내과) 개원 시부터 계산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

A약사와 B임대인 모두 3층 내과 입점이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특약에 명시된 병원(내과)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A약사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미입점 시 계약 무효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B임대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B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C씨로부터도 "2018년 11월 말경에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1월에는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 문자를 받았다.

이에 올해 3월 중순경까지 약 4개월을 기다린 A약사는 입점 사실이 없자 임차 건물을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약사는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작년 11월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 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보증금과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시설 투자 비용 1억3831만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롯해 컴퓨터, 자동조제기 등 시설과 약사협회 가입비, 대출 이자, 내과 입점 시 기대 수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한 집기류이고 약사협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입점 시 기대수익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 측 얘기를 들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의사자격증이 있는 제 3자로 하여금 입점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했고, 임대인에게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추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 조항도 없다. C씨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해당 특약 내용만으로는 병원 입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약사가 제기한 임대인이 병원 입점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가 병원 입점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 만큼 특약에 넣은 '상당한 기간'에 지난 3월경이 해당함을 인정하고 A약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A약사가 B임대인이 병원 입점 시기를 잘못된 정보를 고지해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라 요구한 약국 개설 투자비 1억3831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C씨를 B인대임의 대리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개원 시기를 잘못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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