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편법논란 약국 결국 허가…보건소 "원내 아냐"
- 정흥준
- 2019-09-30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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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안과 운영 등 개설허가 이유 밝혀...주변약국 출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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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오늘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약사법 20조 5항을 근거로 검토를 마쳤다. 1층에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신경외과) 구내로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개설 신청 전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땐 1층 의원이 휴업중이었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판단해볼 만한 소지가 있었지만, 개설신청 시점에는 신경외과 외에 1층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약사단체에서는 1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료기관의 구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담합의 발생 우려가 높다며 반려를 촉구했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밝혀내기 어려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감안해 개설 허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이같은 맥락으로 보건소에 의견서를 연달아 제출했었다.
또한 구약사회는 카페와 의원의 위장점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구약사회에서는 의원이 건물 전체를 임차한 후에 약국 개설을 임대해 종속관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신경외과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1층 임대차계약은 건물주(명예원장)와 약국이 직접 거래해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이로써 주변 약국의 출혈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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