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5년 가입자 정보 무단열람·유출 195건
- 이정환
- 2019-09-26 11:0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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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153건·유출 42건...사고직원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
- 최도자 의원 "개인정보 팔아 금품 등 사적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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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고 및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 개인정보 업무를 소관한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관리에 철저해야하는데도 이같은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과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소해있던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직원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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