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노피 기술수출신약 공동연구비 650억 감액
- 천승현
- 2019-06-25 08:1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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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와 수정계약 체결...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비용 부담금 '1.5억유로→1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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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의 공동연구비 부담금이 65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임상3상시험 중인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공동 연구비 상한액을 1억5000만 유로(약 1950억원)에서 1억 유로(약 1300억원)로 5000만 유로(약 650억원) 감액하기로 계약수정에 합의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5년 11월 사노피와 총 39억 유로 규모의 퀀텀프로젝트(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에페글레나타이드+지속형인슐린)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금은 4억 유로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기술이전 과제 중 1개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계약을 맺었다.
수정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3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지속형인슐린 개발을 중단하고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지속형인슐린콤보는 일정 기간 한미약품의 책임으로 개발한 이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
지속형인슐린의 권리 반환으로 계약 규모도 축소됐다.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4억 유로를 지급받았는데, 이중 1억 9600만 유로(약 2500억원)를 사노피에 반환했다. 이때 사노피가 지출하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연구비의 25%를 한미약품이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미약품의 연구비 지급 상한액은 1억5000만 유로를 상한금으로 설정했다.
현재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3상시험 5건을 진행 중인데, 한미약품 입장에선 연구비 부담을 줄이는 유리한 계약을 따낸 셈이다.
이번 수정계약을 통해 한미약품은 공동연구비 지급시기 연기와 방식 조정에도 합의했다.
한미약품은 공동연구비 상한액 1억유로 중 3150만유로를 사노피에 지급한 상태다. 추가 부담금 6850만유로 중 4000만유로는 2022년 9월 또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에페글레나타이드 생물의약품 허가신청(BLA) 중 빠른 날 청구하고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850만유로는 2023년 9월 또는 FDA의 에페글레나티이드 승인일 중 빠른날 청구하고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사노피와 합의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약을 통해 양사는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노피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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