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티슈진, 매매정지 지속…상폐 여부 검토"
- 이석준
- 2019-05-28 16: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를 바탕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2항 4호에는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이 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8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