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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부따라 약가 20배 차이…국회 "신속 급여확대" 요구

  • 김민건
  • 2019-03-13 17:56:25
  • 심평원 "경제성평가 필요, 해외 검증 제품 적극 검토"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내 허가 항암제가 보험등재 여부에 따라 최대 20배의 약가 차를 보여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외국에서 검증된 경우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13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퍼제타주 급여는 110만원인데 비급여는 390만원이다. 다른 제품은 급여가 30만원, 비급여는 660만원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은 그 약이 정말 해당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경제성평가 등을 해야 한다. 꼭 우리나라 뿐 아니다.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검증된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것은 2014년 자료로 그동안 보장성 확대 경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오 의원은 "OECD 약제비 총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은 19%인데, 우리나라는 9% 밖에 안 된다. 항암제에 건보재정을 투입해 조속히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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