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 3상 해외 위탁비용도 세액 공제 혜택
- 강신국
- 2019-02-13 13:0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올해 1월 과세분부터 적용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해외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신약의 임상 1상& 8231;2상 해외 위탁& 8231;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 8231;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며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2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3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4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5희귀난치질환자 의료제품 '비대면 직배송' 오늘부터 허용
- 6렉라자 유럽 허가 1년…유한 "기술료 440억 빠른 시일내 발생"
- 7리바로 구강붕해정 개발 경쟁 가열…JW중외도 가세
- 8휴온스그룹, 합병·배당·글로벌 확장…주주환원 종합선물세트
- 9이젠 성장 한계?…고지혈·고혈압 3·4제 복합제 시장 정체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