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인적분할 등 전환, '오너일가' 지배력 확대
- 김민건
- 2018-11-13 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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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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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또는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전환집단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7곳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상 173개 지주사를 대상으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사와 소속회사의 일반 현황부터 재무, 계열화,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까지 살폈다. 해당 집단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 1869곳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결과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19곳 중 12곳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 총수일가와 지주회사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총수일가는 이 방식으로 지주사에 대해 지배력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된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해 현물출자까지 더해졌다. 분할 직후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사 지분율도 약 2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간 괴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33.08%p) 대비 42.65%p로 1.3배 높았다. 평균 의결권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최근 (전환집단)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또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한다"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이 가진 113개 계열회사(평균 5.9개)를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18개)까지 포함 시 64곳(57%)에 달한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취지에 부합하게 향후 대규모 지주사 위주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지배구조 현황과 이어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정보를 지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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