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때문…약국, 일자리 지원금 신청 저조
- 김지은
- 2018-02-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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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문의 비해 신청률 떨어져…세무업계 "소급적용 가능,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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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
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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