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
- 김정주
- 2018-02-01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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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무상제공도 약 판매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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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이란 최근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100㎞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사 참여를 위해 사측에서 일부 여자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겹치면 100km 행군이 힘들 것이리 때문에 무료 배포한 것인데, 국민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 방법을 강요하면서 피임약을 나눠준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인 데 대해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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