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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약사회선거 1순위가 SNS 선거운동 차단?

  • 강신국
  • 2017-06-13 06:14:54
  • 약사회 선거제도특위 주요결정 사항 공개...온라인-우편투표 병행도 추진

이병윤 위원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제도 개선 관련 주요 아젠다가 윤곽을 잡은 가운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할 방침이어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1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위원회 주요 결정안을 설명했다.

먼저 특위는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근희 특위 간사(법제위원장)는 "지난 선거에서 문자메시지와 카톡이 공해수준이라는 약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항목에 페이스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선거운동 수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특위는 우편 및 온라인투표를 병행 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원이 투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요 일정

○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개선안 도출(2017.10) ○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01) ○ 필요시 공청회 개최(2018.02) ○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2018.03) ○ 2018년도 초도이사회 상정(2018.05)

이병윤 위원장은 "전체 유권자의 약 20% 정도가 온라인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상신고서를 작성할 때 우편, 온라인 투표 여부를 표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편투표 1장당 4010원의 비용의 들지만 유권자 20%가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건당 4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단체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다.

지금까지 특위 결정사항을 보면 ▲후보자 호별방문 현행대로 유지 ▲후보자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중립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추가 구성 ▲기탁금 반환 득표수 100분의 20에서 15이상으로 조정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병행 등이다.

선거제도개선 특위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위원들
다만 선거운동원제도,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향후 공청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다.

특위는 향후 선거공영제 도입 기부금 양성화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현실화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과열, 혼탁, 비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선거비용도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지난선거에 나타난 후유증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 특위 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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