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한의사 의료기 사용, 어떤 정당도 미채택"
- 이정환
- 2017-04-28 14:59: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대선 관련 루머 유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8일 의협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 어떤 정당도 해당 의제를 공식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의료 직역 간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일차의료를 기반으로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공약 집중 모니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온라인 게재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8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9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10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