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공감…자율심의는 입장차
- 이혜경
- 2017-02-1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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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단체 외 소비자단체, 법인단체까지 심의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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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 가량 감소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를 통해 불법·과장광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걸 의미한다.
남 의원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 만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단체 사전심의 의무화 찬성 입장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단체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 단체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사후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치협은 불법 광고를 보건소에 고발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불법·과장광고가 심각해졌다"며 "지난해 12월 강남의 유명 치과가 정가 25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66만원에 해주겠다는 광고를 해서 환자를 유치한 후 돌연 폐업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며 불법·과장광고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처벌보다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광고주들은 불법·과장광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후향적 처분이 들어가게 될텐데, 그땐 이미 국민들이 광고를 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심의기구를 다양하게 두고 중립성을 지킨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중심이 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고나 시민단체 등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정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인터넷 광고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될 경우, 광고주인 병원과 법인 뿐 아니라 광고비를 받은 포털사이트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쌍벌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시민·학계 등이 요구하는 사전심의제 방향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료인 단체가 맡으면서 업계의 이해를 반영,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협회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협회와 민간단체 경쟁을 촉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더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광고나 소비자 단체가 심의하더라도 기준은 비슷할 것"이라며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자율심의 주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표와 안 대표 모두 처벌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쌍벌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의료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의는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최종판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위원회 구성은 2/3를 의료인으로, 나머지는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 광고매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안을 제시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의료광고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료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는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동의했다.
정 실장은 "매체 입장에서도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사후 검수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심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의한 심의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복지부에서 구성한 의료광고제도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이 충분히 감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감안, 자율기구를 통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의료서비스는 비가역적으로 받고 난 뒤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단체에서 강조한 처벌 강화와 관련, 오 사무관은 "표시광고법의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억 2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여러 면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자율심의기구 운영권에 대해서는 복수가 아닌 단수의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료인 단체들의 입장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오 사무관은 "복수 단체일 경우 경쟁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며 "광고 심의의 엄격성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투명성, 중립성, 정보 비대칭의 해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관은 "아무래도 자율심의 기구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감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을 모아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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