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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국은 중의약법 제정으로 중의학 날개 다는데"

  • 이혜경
  • 2017-01-02 11:53:14
  • "한의약법은 발의 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지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2017년을 맞아 최근 중국이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고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보여준 것과 관련, 우리나라 또한 한의학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의약법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 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한의협은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극히 대조적"이라며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역시 양의계의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들에 앞서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의약을 육성 발전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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