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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허위·과장광고 한의원 홈페이지 신고

  • 이혜경
  • 2016-07-27 08:46:47
  •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 중단 처분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은 지난 7일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A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21일 이를 조사한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 운영 중단처분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A한의원은 전갈, 불개미 등으로 약침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한다고 얼마 전 모 언론에 기사가 실렸다"며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 8226;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한의원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다.

전의총은 " A한의원은 임상시험 등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한 약침과 한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인 양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및 판매품목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및 약침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68조 제3항 위반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해당 보건소는 "A한의원의 유황약침, 사혈요법, OO비만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광고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한의원 내에서 한의사가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임상시험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여 해당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민원내용과 같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현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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