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한의사와 전쟁 선포…"의료기기 사용 고발"
- 이혜경
- 2016-07-26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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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판결 법 개정 추진…의사 비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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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범의료계 비대위 기자회견]
의사단체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또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의료법 개정 추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의사협회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추무진 위원장은 "비대위 조직을 갖추고 3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건수는 3건이며, 추가적으로 고발할 건수는 5건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복지부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 이 대변인은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 직역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의사 또는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보자료나 사진 등을 유통시키는 데 대해서도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 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 높은 수준의 의료복지를 위한 입장에서 보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법제이사는 "앞으로 비대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례와 각계각층입장을 수렴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한방, 치과의 영역침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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