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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원격의료, 약사회-법인약국, 한의협-의료기기

  • 강신국
  • 2016-03-02 16:10:58
  • 더민주당, 보건의료단체당 정책간담회...공약 수용여부 관심

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옥수 간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이용섭 공약단장, 최남선 치협회장, 김종인 대표, 추무진 의협회장, 이목희 정책위원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각 단체별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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