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웰다잉법, 한의계가 발목?…사실과 달라"
- 이혜경
- 2016-01-03 14:5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적인 완결성을 위해 담당의사에 한의사 추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의계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웰다잉법)을 발목잡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한의협은 3일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현재 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적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는게 한의협의 설명.
한의협은 "향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해야 한다"며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2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3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4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5양산부산대병원, 전문약사 시험 응시 약제부 수련 약사 전원 합격
- 65억→249억→12억...들쭉날쭉 팍스로비드 처방 시장
- 7한양정밀, 한미약품 EB 주식 전환...지배력 유지·유동성 확보
- 8미래 유통 키워드는 'CONNECT'...약국도 벤치마킹을
- 9"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
- 10올해 한약사 122명 배출…합격률 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