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웰다잉법, 한의계가 발목?…사실과 달라"
- 이혜경
- 2016-01-03 14:5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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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완결성을 위해 담당의사에 한의사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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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웰다잉법)을 발목잡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한의협은 3일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현재 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적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는게 한의협의 설명.
한의협은 "향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해야 한다"며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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