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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같은 날 복지부·한의협 동시 고발·고소

  • 이혜경
  • 2015-07-15 15:00:13
  • 복지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한의협 명예훼손 무고죄

윤용선 의원협회장(왼쪽)과 이동길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와 한의협을 고소고발했다.
의사단체가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 고소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동안 정부가 근거가 없는 복제약간의 대체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했다는게 고발 이유다.

의원협회는 "법령에 부합하게 장려금 지급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복제약간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국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고발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임무 수행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는게 의원협회 주장이다.

같은 날 의원협회는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전의총 대표 정인석과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의원협회는 "한의협이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발표한 각 성명서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최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한의협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몰지각한 범죄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한의협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응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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