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가 '의사를 구했다'
- 강신국
- 2014-12-26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약사가 부작용 설명…의사 책임 없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을 조제한 병원 인근약국 약사의 부작용 설명이 무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건을 보면 대학병원 산부인과 A의사는 지난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피임약 3개월분을 처방했다.
당시 A의사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환자 말에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한 것.
그러나 A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지 두 달여 만인 지난 2012년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검찰은 A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춘천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환자가 약 처방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4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5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 6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7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8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9피코이노, 1년 새 매출 5배↑…중소제약 공동 물류 본궤도
- 10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