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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방지 3법 반대…제약산업 발전 저해"

  • 이혜경
  • 2014-12-26 06:14:55
  • 경제적 이익 여부 판단 위해서는 범위 세분화·구체화 필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학, 제약산업 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리베이트 방지 3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의제하고 있다"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학술·연구활동 위축은 물론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교육적 목적의 강연 및 자문 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경제적 교류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항목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취지와 같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지규정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인 행위유형을 구성요건에 포섭시키는 간주규정을 두고 처벌하려는 법안의 내용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판매 촉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간주규정을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베이트 방지 3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 의료인, 약사 등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관련 회계 처리 및 결산자료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게 리베이트 방지 3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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