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비용 천차만별…'장애심사' 최대 67배 격차
- 최은택
- 2014-08-28 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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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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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소재 병원의 경우 장애진단서는 최대 67배, 상해진단서는 60배, 사망진단서는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이었다.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000원에 불과해 무려 60배나 차이가 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성북구 O병원'은 5000원이었다. 20배나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도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은 20만원이었지만,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000원에 불과했다. 최대 67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비용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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