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역대체 인정 공중보건약사 수용 곤란"
- 최은택
- 2014-08-2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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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입장 재확인…병무청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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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고유업무인 조제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보건소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藥師)를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병역업무를 주관하는 병무청도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병무청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없거나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구강질환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역시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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