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 최은택
- 2014-08-2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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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부감사결과…평균 처리비율 25.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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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실시된 복지부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만들어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처리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 2479건을 처리했다.
이어 2013년부터는 별도 인력 증원없이 소속직원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감사일인 올해 3월10일 현재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처분 전체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320건(15.5%)이나 됐다.
이중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147건은 사전통보만하고 줄곧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3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 '시스템 개선작업 중' 등을 이유로 시스템에 입력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별도관리하다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통한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리베이트 관련 미처리 내역은 더 심각했다.
2013년 말 현재 리베이트 수수관련 통보건수는 1만5528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25건에 불과했다. 또 947건은 사전통지만 이뤄졌다.
이를 제외한 1만4356건(92.5%)은 미결상태로 그대로 방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팀을 운영했던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데, 처리건수는 연평균 765건(6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해당부서에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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