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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치료재료도 약제처럼"…업체 사전상담제 도입

  • 김정주
  • 2014-07-16 06:14:53
  • 심평원 오는 21일부터 실시…신청후 3일 후 신속진행

앞으로 치료재료도 약제처럼 급여등재 신청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자료의 적절성과 준비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상담제'가 도입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못해 반려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부터 치료재료 평가신청 준비단계부터 신청 업체에 한해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자료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해당 치료재료와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해 미리 상담하기로 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업계가 치료재료를 보험급여 진입시킬 때 준비하는 평가신청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 상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약제 등재에도 도입된 제도인데, 업체는 필요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고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등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심평원은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상담신청 대상은 자료작성법과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치료재료 평가신청관련 제반사항이고 상담 전용 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메일 신청은 추후 '치료재료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자료제출 필요 없이 즉답이 가능한 경우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사전상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3일 이내 담당자를 지정해 신청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일시를 확정한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사전상담 내용을 평가신청 시 검토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추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검토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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