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제 '할라벤', 6월부 급여 적용
- 어윤호
- 2014-06-05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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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치료제 군에서 전반적 생존기간 평균 2.7개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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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에자이에 따르면 할라벤의 급여범위는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 요법에 대해서다.
보험 급여 확대로 할라벤의 보험 약가는 1mg에 18만6000원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한 주기당 6바이알을 투여 받을 시 환자는 약가 111만6000원의 5% 수준인 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3년 1월 국내에 출시된 할라벤은 유방암의 3차치료제 군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을 2.7개월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다.
고홍병 대표는 "할라벤의 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국내 의료진과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돼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라벤 보험 급여 적용은 대규모 3상 임상 연구인 EMBRAC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할라벤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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